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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직접버림(대형폐기물 신고) 서비스는 지자체 조례에 의거해 면세 대상이 아니어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.

※ 결제 수단에 가상계좌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경우, 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은 발급 여/부는 선택 가능하오나, 면세 증빙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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